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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5.03 2017고단92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7. 1.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원주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 부동산 소재지: 원주시 G 건물 1동 일반 철골구조 소매점 182.46㎡, 원주시 G 건물 2동 일반 철골구조 일반 음식점 182.4㎡”, “ 계약 내용: 임대 보증금 1억 5,000만 원, 월 임대료 700만 원( 부가 세별도), 월 임대료는 매월 1일 선 입금으로 정한다 (2015 년 8월 분부터 기산)”, “ 임대차 기간은 본 계약 일로부터 5년 간으로 함” 등의 내용이 기재된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라는 문서를 만든 후, 조립 식 도장을 이용해 H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임대인 H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옆에 이를 날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고, 2015. 7. 중순경 이렇게 위조한 위 계약서를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2015. 12. 7. 경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강제집행 면탈

가.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12. 7. 경 위 장소에서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 용지의 부동산 소재지 란에 “ 원주시 J, 101호 (1 동)”, 보증금 란에 “5,000 만 원”, 차임 란에 “450 만 원”, 존속기간 란에 “2015. 12. 15. 과 2020. 6. 30.” 이라고 기재하고, 작성 일자 란에 “2015. 12. 7.”, 임대인 란에 “ 원주시 K, 102동 1201호, L, M, H” 이라고 각 기재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H 명의의 도장을 만들어 임대인 H의 성명 옆에 이를 날 인하여 H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 원주시 J, 102호 (2 동) ”에 대한 상가 임대차( 월세) 계약서 1 장을 추가로 위조한 후, 같은 날 위와 같이 위조한 계약서 2 장을 위조 사실을 모르는 I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나. 강제집행 면탈 피고인은 201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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