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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0.31 2017고정31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1. 경 B( 주 )로부터 경남 거제시 C를 보증금 8,000만원에 임차하고, 2014. 10. 17. 같은 내용으로 위 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위 장소에서 D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위한 신용 보증서 발급 신청을 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액수가 높으면 신용 보증서를 발급을 빨리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위 2014. 10. 17. 경 작성한 부동산 재임 대차 계약서 상의 임대차 보증금 액수를 3억 3,000만원으로 변경한 새로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신용보증기금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3. 중하순경 위 D 주유소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의 보증 금란에 “ 삼억삼천만원 정 (₩ 330,000,000)”, 임대인 란에 주소를 “ 경상남도 거제시 C”, 사업자 등록번호를 “E”, 성명을 “B( 주) ”라고 각 입력한 후 이를 출력하여 위 B( 주) 옆 날인 란에 미리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B( 주) 명의의 도장을 찍어 권한 없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중 B( 주) 의 작성 부분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그 정을 모르는 신용보증기금 통영지사의 담당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위조 본),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원본)

1. 각 신용 보증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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