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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24 2018고단1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4. 2.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사실은 2010. 2. 중순경 D 소유의 김포시 E 206동 302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12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 액수를 임의로 변경하여 이를 담보로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6. 경 김포시 E 206동 30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부동산 임대차 약서 부동산 란에 ‘ 김포시 E 206동 302호’, 보증금 ‘ 일억삼천만 원, 130,000,000', 계약금 란에 ' 이 천만 원', 중도금 란에 ' 오천만 원', 잔 금 란에 ' 육천만 원', 작성 일자 란에 '2012 년 7월 20일', 임대인 성명 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조각하여 가지고 있던

D 명의 인장을 날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및 사기 피고인은 2011. 7. 7.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임대차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제시하면서 “ 위 임대차 계약서 상의 보증금을 담보로 금원을 빌려 주면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당일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350만 원을 이체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3.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합계 3,33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D 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행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3,33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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