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6.02 2017가단1521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64.82㎡를 인도하고,
나. 14,000,000원 및 201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이 사건 건물 3층 가건물에 대한 인도 및 철거를 동시에 구하나, 2017. 5. 31.자 의견서와 청구원인을 종합할 때, 인도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고, 철거 청구 부분만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