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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0 2016가단22196
원상회복 및 토지와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 건물 전체를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그 중 3동에서, 피고 D은...

이유

피고 B에 대해 사용대차 해지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무단점유 방해배제 청구. 원고는 피고들에 대해 원상회복과 토지 인도도 구하나, 원상회복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건물의 인도나 퇴거로써 원고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주문 부분만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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