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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28 2015가단207194
주식반환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 5,000주를 인도하라.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이유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일부기각 부분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명의개서절차의 이행을 아울러 구하나, 명의개서절차는 회사에 대하여 청구하여야 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명의개서의 대상이 되는 주식을 특정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 원고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을 전제로, 피고 B의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인도 채무가 이행불능이 될 경우에 피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구한다는 것이나, 원고 스스로도 피고 B의 위 채무가 여전히 이행 가능함을 전제로 위와 같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될 경우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고 있어, 피고 B의 위 채무가 이행불능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일부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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