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02.10 2019가단5405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8. 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민사소송법 제150조, 한편, 피고 C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고 이 사건 청구 기각을 구하나 구체적으로 청구원인을 다투는 내용 없는 답변서만을 제출한 후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