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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30 2020나60413
대여금등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① 임대차계약에 의한 미지급 임대료와 약정에 기한 인건비 합계 8,200,000원, ② 2018. 6.부터 2019. 7.까지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자재 보관료 14,000,000원, ③ 위 각 자재 미 반환으로 인한 손해배상 5,000,000원 합계 27,200,000원( =8,200,000 원 14,000,000원 5,000,000원) 의 금전 지급을 청구하고, ④ 위 각 자재 인도와 ⑤ 2019. 7.부터 위 각 자재 인도 완료 일까지 매달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제 1 심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① 항 청구 중 미지급 임대료 8,400,000원에서 피고 C의 상계 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4,176,000원을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 만이 위 27,200,000원에서 제 1 심 인용금액 4,176,000원을 제외한 23,024,000원( =27,200,000 원 -4,176,000원 )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위 부분에 한정된다.

2.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자재 인도 청구 및 2019. 7.부터 위 각 자재 인도 완료 일까지 매달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제외). 그렇다면,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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