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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8 2017고단58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26.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해 근처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 여, 25세), 피해자 F( 여, 25세 )에게 윙크를 하면서 아는 척 하다가, 별다른 이유 없이 화장실에 다녀오는 피해자들을 보고 다가가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를 때리고, 그 옆에 있던 피해자 F의 왼쪽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F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8.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피해자 E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3. 9.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를 작성하여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자들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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