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1 2017고단2911
폭행
주문

1.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 피고인 A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구로구 금오로 865에 있는 서울 남부 구치소 제 4동 중 E 실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이다.

가. 피고인 A은 2017. 4. 28. 위 남부 구치소 수용 실에서 피해자 B(49 세 )에게 코를 심하게 고는 것을 항의하던 중 피해자가 대꾸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 개새끼야. 씨 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미는 등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 B는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시비하던 중 이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어깨 등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7. 9. 서로 합의 하에 고소를 취하하게 되었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2018. 7. 10.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A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8. 9. 피고인과 상호 원만하게 합의하였으므로 취하 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및 고소 취하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