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20 2018고단2644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9. 10:50 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 감독 국 사무실, 기업 공시 국 등 위 금융감독원 소속 사무실 팩스번호로, “B 와 C의 간통행위에 다른 징계 촉구서” 라는 제목하에 ‘B 는 자신의 법률 상 배우자가 금융감독원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금융감독원에서 근무하는 C과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징계를 하여 달라‘ 는 내용이 기재된 문서를 송부하여 도달하게 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30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2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고소인 B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2. 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므로 합의 및 고소 취하 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의 ‘ 합의 및 고소 취하서 ’를 작성하여 dol를 2018. 2. 5.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