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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4 2018고단343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6. 11. 06:00 경 서울 구로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C( 여, 52세) 가 아침에 귀가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고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 고소 취하서 ’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9.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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