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단55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10. 19. 14:20 경 서울 영등포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남, 57) 이 수표를 현금으로 환전하는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1. 8. 피고인과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 합의 서 ’를 작성하였고 이를 이 법원에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