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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337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8.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비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2015. 1. 22. 서울 은평구 B 1층 소재 피고인 운영의 C부동산 사무실에서, ‘채무자들로부터 5,200만원을 받지 못하여 화가 난다’라는 말을 하는 D에게, ‘나한테 우선 200만원을 주면 남편이 운영하는 E 명의로 법적으로 진행하여 판결 받아 돈을 받아 드리겠다. 돈을 다 받으면 성공보수로 우선 건당 그때 받는 금액의 일부를 달라’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즉석에서 위 D으로부터 액면 100만원권 수표 2장을 교부 받은 후, 그 무렵 남편 F을 통하여 수회에 걸쳐 D의 채무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금품을 받고 소송사건 등에 대하여 대리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의 진술기재

1. 고소장(대부채권증서)

1. 수사보고(민사소송 인지대 등 비용검토 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서울북부지법 2018노809호 사건상세조회, 서울북부지법 2017고단3910호 사건상세조회, 피의자 A 판결문 사본 피고인 및 변호인의 '200만 원은 내용증명을 보내는 비용 등 실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어서, 피고인이 금품을 받고 법률사무를 취급한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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