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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5 2015가합57484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4,014,021원 및 그 중 20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8.부터, 526,629,99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21.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이하 ‘국군재정관리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25,450,243,390원, 공사기간을 2012. 9. 21.부터 2014. 11. 20.까지(1차수 공사기간 : 2012. 9. 21.부터 2014. 3. 20., 2차수 공사기간 : 2014. 3. 21.부터 2014. 11. 20.)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계약서상 준공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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