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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06 2018나20006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9. 21. 피고 산하 국군재정관리단(이하 ‘국군재정관리단’이라 한다

)과 사이에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총 공사금액을 25,450,243,390원, 공사기간을 2012. 9. 21.부터 2014. 11. 20.까지(1차수 공사기간 : 2012. 9. 21.부터 2014. 3. 20., 2차수 공사기간 : 2014. 3. 21.부터 2014. 11. 20.)로 하는 장기계속공사 형태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공사계약 일반조건(이하 ‘이 사건 일반조건’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0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율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 상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율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 및 기획재정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제23조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에 있어서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에 공사기간, 운반거리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조정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제20조 제5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경우 계약금액이 증액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지체상금)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어 공사가 지체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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