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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노822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양육해야할 어린 아들이 있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년에 걸친 장기간 동안 의도적으로 거래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공정한 조세징수질서 확립을 저해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이 4억 2,000만 원을 상회하는 다액인 점, 원심에서 부가가치세 200만 원을 납부한 외에는 당심에서 추가로 포탈세액을 납부한 바 없어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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