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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22 2014노215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액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노상방뇨를 한 후 경범스티커를 발부받자 행패를 부리고 수도계량기 철판덮개로 파출소 유리창을 깨뜨린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유사한 공용물건손상 또는 재물손괴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2회 있고, 폭력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또한 9회에 이르며 그중 2회는 집행유예 전과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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