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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18 2014노36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 다시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등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처벌하기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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