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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3 2014노1398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각오로 주민등록을 회복하고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한 점,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9. 7. 3.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또다시 재범한 점, 이 사건 범행 후 집행유예가 실효될 것이 두려워 약 4년 동안 도주한 점, 병역의 의무는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국민의 가장 기본적이고도 필요불가결한 의무라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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