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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4 2014노30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4고단668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3고단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범행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갤로퍼 차량으로 위 피해자의 랜드로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약 3,013,0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8,71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2%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교통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2회 있고 그 중 7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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