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2014고단668 사기 범행을 포함한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2013고단8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범행 피해자 E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3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해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 E과 다투던 중 위험한 물건인 갤로퍼 차량으로 위 피해자의 랜드로버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여 약 3,013,01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가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처럼 허위의 자동차보험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로부터 8,719,7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악사손해보험주식회사와 합의하거나 피해가 회복된 사정이 없는 점,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2%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폭력범죄, 재산범죄 및 교통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2회 있고 그 중 7회는 실형 전과인 점, 피고인은 2010.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4.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원심이 앞서 살핀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