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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2.24 2019가합40437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256,385,863원 및 그중 56,385,863원에 대하여는 2018. 12. 29.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7. 7.경부터 2018. 7. 1.경까지 축산물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은 정육 35,809,007원 및 정육(식자재업소) 20,576,856원 합계 56,385,863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이다.

나.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전대차계약 1) 원고는 2017. 7. 6. 피고 B과 사이에 동두천시 D에 있는 E 매장 내 정육코너를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전대차기간 2017. 7. 6.부터 2019. 3. 31.까지로 정하여 전차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2017. 7. 20.경까지 전대차보증금 20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이라 한다

)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 B으로부터 위 정육코너를 인도받았다. 2) 위 전대차계약은 2019. 3.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피고 B에게 위 정육코너를 인도하였다.

다. 피고 B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의 법인 양도양수계약 1) 피고 B은 2018. 6. 11.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

)과 사이에 ‘동두천시 F에 있는 피고 B(E)과 사업장의 영업에 대한 포괄적인 모든 권리 및 시설물과 집기사용 일체[사무실, 차량(다마스 2대, 1톤 1대) 포함]를 청과, 야채 미수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내용의 법인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C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 B으로부터 인수하기로 한 채무 목록에는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에 해당하는 ‘피고 B 부채금액 중 정육임대보증금 200,000,000원’,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해당하는 '거래처 미지급금 내역 중 정육 23,262,1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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