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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0 2012가합766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D는,

가. 원고 A, C에게 각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19.부터 2013. 10. 18...

이유

... 대상 부지인 동두천시 G 및 그 일대 토지(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소유자들과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여, 일부 매도인들에게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 D는 2011. 9. 6.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권리 일체(이하 ‘이 사건 사업권’이라 한다)를 이전하기로 하는 사업권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이하 ‘갑’이라 한다)과 피고 D(이하 ‘을’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의 개요) 사업명 : 동두천시 F 공동주택(아파트)개발사업 대지위치 : 동두천시 G 외 62필지(제1종 일반주거지역) 규모 : 지하 2층, 지상 1~20층, 7동 세대수 : 33평형 492세대 * 상기 개요는 사업 계획 승인 기준이며 진행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제2조(사업권 양도양수의 대상) ① 사업지내 토지매매계약 및 일체의 권리 ② 인허가에 따른 모든 명의 및 권리 ③ 본 계약서 체결일자까지의 인허가 관련 용역업체에 대한 용역계약 및 용역대금 지급에 대한 권리와 의무 제3조(갑의 권리와 의무) 갑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본 사업의 주체로서 일체의 권한을 갖는다.

제4조(을의 권리와 의무) ① 을은 본 계약 체결 즉시 사업권 일체를 갑에게 양도한다.

② 을은 제2조에서 정한 대상 외에는 갑에게 어떠한 요구나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그 이외의 사항은 을이 책임진다.

사. 이 사건 사업권 양도계약을 체결한 날, 피고 D와 피고 E은 ‘동두천시 G 일원 토지 매매계약 양도양수금액’이라는 제목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피고 D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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