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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1.15 2013가합9069
임대차보증금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104,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11. 23.부터 20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17.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자인 피고 B와 사이에, D 소유의 의정부시 E 소재 ‘C(이하 ‘이 사건 공판장’이라 한다)‘ 내 정육코너를 전대차보증금 1억 원에 2012. 11. 23.부터 2013. 11. 22.까지 전차하기로 하는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로부터 ‘임대인 D, 임차인 B(피고), 전차인 A(원고)’으로 되어 있는 전대차동의서를 교부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대차보증금 중 1,000만 원은 피고 회사의 계좌로, 나머지 9,000만 원은 피고 B 명의의 계좌(‘B C’)로 각 송금함으로써 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B는, 피고 회사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판장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1억 5,000만 원 중 1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2012. 11. 23. 그와 같은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D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다만 위 양도통지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었다). 다.

원고는 2012. 11. 23.경부터 이 사건 공판장에서 정육코너를 운영하다가, 2013. 3. 25.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앞으로는 피고 회사가 위 정육코너를 직영으로 운영하되,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월 200만 원의 정육위탁판매수수료를 지급(월 4회로 나누어 매주 월요일에 지급한다)하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수수료 약정’이라 한다). 라.

그 후, 2013. 10. 3.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피고) B’에서 ‘F’로 변경되었고, 2013. 11. 1. 다시 ‘F’에서 ‘(피고) B’로 변경되었으며, 2013. 11.경 ‘(피고) B’에서 ‘G’으로, 2013. 12. 20. ‘G’에서 ‘H’으로, 2014. 1. 29. ‘H’에서 ‘I’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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