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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02 2014가합7084
대여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9. 12. 23. 피고 B으로부터 차용금 200,000,000원, 채무자 피고 B, 이자 월 2%, 변제기 2010. 2. 16.로 하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금증서’라 한다)를 작성교부받았다.

이 사건 차용금증서 작성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유엠테크(이하 ‘유엠테크’라 한다)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피고 유엠테크와 M&A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자금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피고 B에게 금원을 대여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증서를 작성교부받았다.

이 사건 차용금 작성 당시 피고 B은 피고 유엠테크로부터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권한을 위임받아 피고 유엠테크를 대리하여 피고 유엠테크 명의로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 유엠테크는 연대보증인으로서 피고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금증서의 연대보증인란에 피고 유엠테크가 직접 서명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러한 경우 문서제출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은 서명행위가 피고 유엠테크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피고 B이 피고 B과 피고 유엠테크 사이의 M&A계약서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서명행위가 피고 유엠테크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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