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춘천)2019노232 살인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태원(기소), 허용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김유철
원심판결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 11. 28. 선고 2019고합66 판결
판결선고
2020. 3. 11.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35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충실히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가족위주의 생활을 지향하며 지내왔고, 피고인의 고지식한 성격으로 인하여 가끔 불화를 겪기는 하였지만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낸 피해자와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살다가 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으로 전셋집을 얻어 혼자 나가 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을 계속 모실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면서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앙되고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다소 판단력이 흐려진 결과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며 잘못을 반성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위반죄와 도로법위반죄로 총 4회의 벌금형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아 혈관을 절단하거나 베란다에서 투신하는 등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결과 목발 없이 걷지 못하게 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의 일부 가족과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며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생명의 상실이라는 극단적 결과로 이어진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피해자를 탓하거나 비난할 만한 별다른 사정도 없는바, 피고인은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자녀들(그 중 한 명은 피고인이 전처와의 사이에 낳은 딸이다)은 밝고 활달한 모습의 다정한 어머니인 피해자를 황망히 잃은 비극을 겪으며 깊은 슬픔에 빠져 있고, 비통한 심정으로 아버지인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해자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이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제출한 반성문의 주된 내용은 출소하여 자신의 모친을 모실 수 있도록 선처를 바란다는 것으로서, 정작 피고인이 가장 사죄하여야 할 사람인 피해자에 대해서는 사죄의 말보다는 평소의 생활태도와 사건 당일의 언행에 대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으로 사죄하여야 할 사람들인 자녀들에 대한 내용도 부족하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격앙되고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다소 판단력이 흐려졌을 수는 있으나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결여된 상태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이 법원에서 형을 달리할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원심의 형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기본영역, 징역 10년~16년) 내에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박재우
판사 이재찬
판사 이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