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거하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비록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생활에 충실하게 임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문제를 일으켜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순간의 감정에 휩싸여 분출된 폭행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한 것은 그 비난가능성이 큰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들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도 외박과 늦은 귀가 등 피고인의 의심을 살 만한 행동으로 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말다툼 끝에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의 폭행 내용이 심한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의 부검감정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기존에 뇌동맥류 혈관벽의 일부가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급하게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그 파열빈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음 를 가지고 있어 이 사건 당시 다툼의 상황이 유인으로 작용하여 파열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므로, 이러한 피해자의 기존 질환이 사망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119에 신고하여 후송조치를 취하였던 점, 피고인이 노모와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