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3.11 2019노232
살인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와 35년 이상 혼인관계에 있으며 충실히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가족 위주의 생활을 지향하며 지내왔고, 피고인의 고지식한 성격으로 인하여 가끔 불화를 겪기는 하였지만 오랜 기간 부부로 지낸 피해자와 비교적 원만하게 지내왔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및 피고인의 모친과 함께 살다가 암에 걸려 받은 보험금으로 전셋집을 얻어 혼자 나가 살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모친을 계속 모실 것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하여 갈등이 생기면서 피해자와 잦은 말다툼을 하게 되었으며, 범행 당일에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앙되고 충동적인 감정에 휩싸여 다소 판단력이 흐려진 결과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은 순간적인 분노에 빠져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사실에 스스로 충격을 받아 혈관을 절단하거나 베란다에서 투신하는 등 자살을 기도하였고, 그 결과 목발 없이 걷지 못하게 되는 등의 중상을 입었다.
피고인의 일부 가족과 이웃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을 위하여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해자는 배우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졸라 살해한 이 사건 범행으로 극심한 공포와 고통, 그리고 배신감을 느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