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6. 18:00 경 강원 홍천군 F 소재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잠시 모친을 모시던 동생인 피해자 B(56 세) 가 미리 이야기도 하지 않고 모친과 함께 피고인의 집을 찾아와 더 이상 모친을 모실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자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다 넘어진 후 넘어진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 봉쇄 골 인대 및 쇄골 오구 돌기 인대 손상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형인 피해자 A(59 세 )으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를 밀쳐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상태에서 손으로 피해자를 때리려고 하였으며,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자 그 상태에서 서로 뒹굴며 몸싸움을 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 3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상해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 항]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B),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등 첨부 경위), 수사보고(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누나 H 전화 통화) [ 판시 제 2 항]
1. 증인 A, G, I의 각 법정 진술
1. 진단서 (A), 수사보고 (A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누나 H 전화 통화), 각 감정 촉탁 회신 [ 피고인 B와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A에게 일방적으로 폭행당했고, 피해자 A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