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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8.14 2018노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200 시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강간 범행은 피해자에게 집착적인 성향을 보이던 피고인과 장기간 교제하던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감정에 휩싸여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그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린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새벽에 전화가 걸려 오자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추궁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다음 신고에 대비하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지 않았다는 취지의 녹음을 강요하고, 며칠 뒤 피고인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피해 자가 만남을 거절하자 베란다를 통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알몸 사진 등을 촬영한 것으로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

피고인은 건전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위험한 물건인 도자기로 때릴 듯이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음부 등을 추행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강압적인 성관계로 인해 피해자의 혈흔이 묻어 있는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는 등 가 학적이고 변태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이 최초 경찰 조사에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한 다음 검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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