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23 2017고단108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9. 7. 20:25 경 강릉시 B에 있는 강릉 경찰서 C 지구대 의자에 누워 잠을 자 던 중 귀가를 종용 받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에게 “ 똥 개 새끼들 아, 경찰 개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그 장면을 촬영하려고 하는 순경 E의 손을 발로 2회 차고, E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용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순경 E의 손을 발로 걷어 차 위 휴대전화가 바닥에 떨어져 수리비 5만원이 들도록 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촬영),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수사보고( 공용 물건 손상 피해액 책정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공무원에 대한 폭행의 정도 및 공용 물건 손상 피해의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