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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08 2017고단172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1. 13. 23:1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D 지구대 사무실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 사람을 하나 죽이고 싶다.

찾아 달라! ”라고 말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며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경찰관들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위 D 지구대 출입문 앞에 있던 시가 30,000원 상당의 화분 3개를 발로 차 합계 9만 원 상당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13. 23:20 경 제 1, 2 항 기재와 같은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부산사상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후 석방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2017. 11. 14. 01:58 경 위 D 지구대를 찾아가 D 지구대 소속 경위 E에게 “ 이 새끼 여기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E의 목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 조( 공용 물건 손상 죄와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형이 더 무거운 공용 물건 손상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벌금 형을 병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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