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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4 2018노56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아동 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아동학 대의 점에 관하여 현행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를 적용하였으나, 위 처벌규정은 2017. 10. 24.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었으므로, 현행 아동복지 법의 시행 전에 범한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법정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위 범죄사실과 나머지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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