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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199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8. 17:00 경 인천 남동구 B에 위치한 C 식당 앞에서 피해 아동의 외조모 D, 피해 아동 E( 남, 1세) 과 함께 인천 남동구 F 소재 G 병원에 가기 위해 H 택시에 탑승하여 가 던 중, 위 택시가 인천 남동구 장수동 소재 장수 고가를 지나갈 무렵 피해 아동이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 이 씹새끼야 조용해 해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 아동의 양쪽 얼굴을 2회 때려 피해 아동을 폭행함과 동시에 피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고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피해자 E의 피해 사진, 내사보고( 순 번 5)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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