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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7.19 2018노2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10월,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피고인 B: 징역 8월, 4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나, 위 항소 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행위 시의 법률인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어 2018. 4. 2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현행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법정형: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를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령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들이 모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피고인들) 각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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