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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0 2016노1641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어린 딸인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가한 정도가 가볍지 않고, 그러한 신체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온전히 반성하기보다는 피해자의 거짓말 등을 탓하며 그 범행이 아버지로서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한 것이라 변명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범죄사실 1 항 : 구 아동복 지법 (2011. 8. 4. 법률 제 1100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0조 제 2호, 제 29조 제 1호(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범죄사실 2 항 :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 아동학 대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 폭행 치상의 점) 범죄사실 3, 4 항 : 각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아동학 대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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