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복 지법위반 피고인은 2013. 12. 하순경 광주 광산구 D 빌라 3 층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 피고인의 친딸, 2009. 5. 생, 당시 4세) 가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으로 된 장난감 골프채( 길이 약 21.5cm) 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엉덩이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6. 5. 28. 경 광주 광산구 F 아파트 604동 402호 피고인의 집에서 갑자기 피해자( 당시 7세) 가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양쪽 다리를 양손으로 세게 눌렀고, 피해자가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온몸에 힘을 주는 바람에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실핏줄이 터진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진술 녹화 CD( 수사기록 125 쪽)
1. 상해진단서
1. E 상처 부위 사진
1. 피의 자와 피해자 처가 주고 받은 문자 메세지
1. 장난감 골프채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 A이 확인을 요청한 부분에 대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복 지법 (2014. 1. 28. 법률 제 12361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판시 제 1 항 아동학 대의 점, 벌금형 선택), 아동복지 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판시 제 2 항 아동학 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제 1 항 아동복 지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