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5. 2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27. 경부터 같은 달 29. 경까지 대전 서구 J, 지하 1 층에 있는 ‘K 게임 랜드’ 게임 장에서 그 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 양자강’ 게임 기 90대를 진열 ㆍ 보관하였다.
나. 2016. 5. 31.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31. 경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 양자강’ 게임 기 등 9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다.
2016. 6. 4.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3.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제 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유기기구인 ‘ 바다이야기’ 게임 기가 작동되도록 개조된 ‘ 양자강’ 게임 기 등 90대를 설치한 다음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배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고,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었다.
라.
2016. 7. 5.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중순경부터 2016. 7. 5. 경까지 대전 유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