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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5.15 2019고단46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5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9....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1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1.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8. 2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4. 5. 16:30경부터 같은 날 20:45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해자 D(여, 38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 틈에 일자 드라이버를 넣어 창문을 열고 그 집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그곳 안방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40만 원 상당의 24K 금반지 7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8K 금반지 1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루비 1개, 52만 원 상당의 롯데상품권, 37만 원 상당의 신세계 상품권, 현금 30만 원, 100달러 상당의 미국화폐, 시가 400만 원 상당의 까르띠에 시계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9. 10. 22. 야간에 광명시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해자 G(39세)의 집에 이르러 베란다 창문을 열고 침입한 다음 그곳 안방에 보관된 시가 합계 약 1,500만 원 상당의 돌반지 20개, 결혼예물 귀금속 6개(목걸이, 팔찌, 반지 등), 귀걸이, 목걸이 등 액세서리 4개, 현금 15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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