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7. 19:14경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의 집 방범창을 손으로 잡아 흔들어 아래 부분의 나사를 뜯어 낸 뒤 이를 들어 올린 후 그 틈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거실 진열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 1개, 시가 200만 원 상당의 10돈짜리 금목걸이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3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80만 원 상당의 18K 금팔찌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귀걸이 2쌍,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빨간색 귀금속 세트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보라색 귀금속 세트 1개, 시가 70만 원 상당의 18K 파란색 귀금속 세트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진주 세트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목걸이 1개 등 시가 합계 980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G’ 조합사무실 CCTV 확인), 수사보고(범행 전후 이동경로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피해품 정정에 대한 건)
1. 일출일몰시간표
1. 메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 ~ 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야간손괴주거침입(4유형)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수법이나 피해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03년경 준특수강도죄로 처벌받은 이후 별다른 전과 없이 성실하게 생활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