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알선 수익금 정리표 1 장, 수익금 장부 1권, 휴대 전화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5.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성매매 알선 등)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7. 23.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상 피고인 C, D, E, F의 G 과의 공동 범행 상 피고인 C은 G과 함께, 2014. 6. 경 태국 성매매 여성을 국내로 입국시켜 수도권 일대에 있는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알선하여 주고 알선료를 지급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H’ 이라는 성매매 알선업체를 차려서 운영하기로 계획한 후, 순차적으로 공범인 피고인, 상 피고인 D, E, F을 영입하여 상 피고인 C, G은 업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총책으로, 피고인과 피고인 F은 국내에 입국하는 태국여성을 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업소에 직접 데려 다 주고 알선료를 수금하는 공급 책으로, 상 피고인 D, 피고인 E은 수도권 일대 마사지 업소를 중심으로 성매매 태국여성을 알선하여 주겠다는 광고를 하는 등의 일을 하는 영업관리 책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일하기로 하였다.
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상 피고인 C(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D(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E(2014. 8.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F(2014. 12. 초순경부터 2015. 6. 26. 경까지 범행 가담), 피고인 (2014. 12.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은 G(2014. 6. 경부터 2015. 7. 27.까지 범행 가담) 과 위와 같이 순차 공모하여, 2015. 5. 6. 12:15 경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 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피고 인은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태국 성매매 여성 3명을 서울 강동구 J에 있는 ‘K’ 라는 성매매 업소에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