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6노108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에 관하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 및 제 2의 가항의 각 죄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일정기간 지속된 행위이고 피해 법익도 동일하므로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2) 제 2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은 원심은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수익을 5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이를 추징하였는데, 위 계산은 하루 평균 성매매 건수가 2건임에도 이를 4건으로 잘못 인정하고, BR에게 지급한 200만 원의 급여를 공제하지 않은 채 산정된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30,455,000원 추징, 제 2 원심판결 : 징역 6월, 500만 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제 1의 가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2014. 12.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수원시 팔달구 I에 있는 ‘H’ 이라는 태국 성매매 여성 알선업체에서 수도권 일대 성매매 마시지 업소에 성매매 여성을 알선하여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고, 제 2의 가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L와 공모하여 2015. 4. 20. 경부터 2015. 7. 27. 경까지 평택시 M에 있는 ‘N’ 라는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성매매 여성들에게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제 2의 가항의 범죄는 제 1의 가항의 범죄가 진행되던 중 저질러 진 것이기는 하나, 제 1의 가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렌트차량을 이용하여 성매매 여성을 각 성매매 업소에 공급하는 방법으로 가담하였다는 것이고, 제 2의 가항의 범죄는 피고인이 직접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그 범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