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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9.18 2019고단84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7. 21:40경 하동군 B에 있는 ‘C’ 유흥주점 2번방에서, 피해자 D(여, 65세)이 피고인의 상사가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의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 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신체적 피해 외에 나이 많은 여성인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인 피해도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임 - 우발적인 범행으로, 범행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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