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4 2019고단13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웃주민인 피해자 B(남, 50세)이 동네 주민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한다고 생각하고는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9. 9. 23. 21:00경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가 귀가를 하는 것을 보고 그곳 창고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망치자루(길이 약 38cm )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가 타고 온 승용차에서 하차하자 “네가 내 욕을 엄청 하고 다닌다며, 동네 아줌마들이 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나는 모른다”는 말을 듣자, 오른손에 쥐고 있던 위 망치자루로 피해자의 얼굴 및 머리 부위를 약 5회 때리고, 위 승용차의 대시보드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LED후레쉬‘를 왼손으로 쥐고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를 약 5회 내리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촬영에 대한), 수사보고(상해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촬영에 대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을 마구 휘둘러 상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