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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59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9. 23:29경 춘천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피해자 D(44세)과 술을 마시며 대화하던 중 피해자가 ‘좆까’라는 의미의 손가락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에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 정수리 부분을 내려쳐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실형 전과 3회, 폭력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 1회 등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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