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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19 2019고단50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21:50경 하동군 B에 있는 C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D(46세)이 재첩 잡는 사람을 험담하는 피고인의 말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그곳 테이블에 놓여있는 위험한 물건인 빈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왼쪽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에 대한),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처단형에 따라 수정)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맥주병을 피해자의 머리에 내리쳐 범행의 위험성이

큼. 다만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그밖에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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