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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7.24 2019고단47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3세)과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3. 31. 22:00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다방’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등을 발로 차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탁자를 던져 피해자의 다리에 맞히고, 피해자의 목을 조른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를 여러 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타박 및 염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 기본영역, 징역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범행의 위험성이

큼.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음(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에 따른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다만 범행 인정하고 있고 2002년 이후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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