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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3 2016고단47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9. 11. 4.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1. 8. 1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았고 통영 구치소에서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 되어 2015. 8. 27.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다.

『2016 고단 475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9. 30. 22:55 경 남양주시 호평동 인근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늘을 1로 11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7 고단 52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0. 16. 22:39 경 남양주시 호평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 68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거리를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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