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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13 2017고단524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10월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5. 7. 30. 가석방 되어 2015.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12.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8. 14. 18:40 경 남양주시 호평동 주공 1 단지 105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경 춘 로 722 타이어 뱅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토스카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적발사진,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과 수차례에 이르고, 특히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인한 동종의 누범 기간 중에 무보험 차량을 무면허 운전하여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반복하여 이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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