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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단158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581』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2. 09:10 경 가평군 C에 있는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비룡로 908-1 번 길에 있는 조카네 감자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616』 피고인은 2016. 5. 10.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고, 2016. 5. 17. 의정부지방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구 약식 기소되는 등 동 종 전력이 6회 있다.

피고인은 2016. 5. 24. 14:13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 천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날 14:18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신 천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소유의 D 에스엠 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3247』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24. 19:00 경 경기 가평군 설악면 이하 불상지 도로에서부터 남양주시 수동면 비룡로 854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SM5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4748』 피고인은 2015. 4.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16. 5. 10. 같은 법원에 같은 죄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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